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등
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
외출 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
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
수급자와 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.
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위
예)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식사 및 반찬조리
대상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그 밖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
| 구분 | 수가(단위: 원/회당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방문요양 | 30분 | 60분 | 90분 | 120분 | 150분 | 180분 | 210분 | 240분 |
| 17,450 | 25,320 | 34,120 | 43,430 | 50,640 | 57,020 | 63,530 | 70,080 | |
| 가족요양 | 60분 | 25,320 | ※ 가족요양이지만 90분 수가로 인정되는 예외사항 ①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으로 배우자를 수발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상자가‘치매’로 표시 된 경우 ③ 대상자가 폭언/폭행으로 난폭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 ④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고 믿는 경우(망상) 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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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분 | 34,120 | |||||||
춘천효자노인복지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전화: 033-263-1790
치매·중풍·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 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·목욕·식사·세탁·배변처리· 주변 환경 정리·간호처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 소득 등과 관계 없이 건강보험, 의료급여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