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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

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  • 신체활동 지원

   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등

  • 일상생활활동 지원

   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

  • 개인활동 지원

    외출 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

  • 정서 지원

   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

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

수급자와 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위
예)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식사 및 반찬조리

대상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
그 밖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

서비스 비용

구분 수가(단위: 원/회당)
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
17,450 25,320 34,120 43,430 50,640 57,020 63,530 70,080
가족요양 60분 25,320 ※ 가족요양이지만 90분 수가로 인정되는 예외사항
①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으로 배우자를 수발하는 경우
②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상자가‘치매’로 표시 된 경우
③ 대상자가 폭언/폭행으로 난폭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
④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고 믿는 경우(망상)
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
90분 34,120
※ 수가의 가산적용
- 심야가산: 22시 ~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30%를 가산
- 휴일가산: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30%를 가산

서비스 이용방법

춘천효자노인복지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전화: 033-263-1790

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

치매·중풍·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 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·목욕·식사·세탁·배변처리· 주변 환경 정리·간호처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신청자격

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
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 소득 등과 관계 없이 건강보험, 의료급여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

등급판정 절차


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| (24344)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-16(효자2동 333번지) | 대표전화: 033-261-1790 | 팩스: 033-815-5556 | 이메일: hyojaswc@hyojaswc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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