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합니다.
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/후원자/봉사자/근로자/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‘개인정보 보호 지침’에 의거,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.
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‘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’ (이하 ‘복지관’) 운영과 대상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․이용․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․이용․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(사회복지관의 설치 등)에 의거하여 복지관의 운영·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연번 |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| 운영근거 / 처리목적 | 개인정보 항목 | 보유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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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이용자등록 및 관리,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| ·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1항2호 ·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2호 ·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(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)1항2호 ·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7조(고유식별정보의처리) ·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32조(고유식별정보의처리) -이용자 등록 및 관리, 서비스 신청 비용 청구 및 면제,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추천 |
·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개인연락처, 이메일, 직업, 주거형태, 기초수급여부, 가족 내 어려움, 장애여부 및 개인특성, 가입경로, 가족관계, 가족성명, 연령, 직업, 동거여부 | 서비스 종료 후 5년까지 |
2 | 자원봉사자 관리 | -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| ·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|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요청이 있을 시까지 |
3 | 후원자 관리 | ·사회복지사업법제45조(후원금의 관리) -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급, CMS 이용신청, 후원금(품) 사용내역 통보 |
·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은행명, 은행계좌, 예금주 | |
4 | 운영위원회 운영 |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-위원회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 |
·이력서, 통장사본 | |
5 | 강사관리 |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-강사경력 증명서 발급 |
·이력서, 통장사본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| |
6 | 직원관리 | ·근로기준법제41조(근로자의명부) ·사회복지사업법제25조(시설의비치서류) ·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(종사자)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-직원채용 및 관리, 급여지급, 업무관리 |
·신규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: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성적증명서, 자격증 사본 ·고용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 ·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여부확인 : 범죄경력조회 ·직원의 출입정보, 업무망의 접속기록, 홍보, 업무연락을 위해 직원 이름, 부서, 직위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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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민원 및 고충처리 |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-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|
·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| 3년 |
8 | 방문자 관리 | ·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-기관 방문 접수 및 안내, 시설정보제공 |
·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| 3년 |
9 | 홈페이지 관리 | 통신비밀보호법/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,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| ·IP주소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 | 3개월 |
10 |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|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설치 | ·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(임의조작, 녹음 금지) |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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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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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장 변영혜 / 연락처: 033)261-1790
개인정보 보호담당자: 윤은희 부장 / 연락처: 033)261-1790
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방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각 호와 같이 관리·감독하는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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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파기절차
복지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. 복지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 파일)를 선저하고,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한다.
② 파기방법
복지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.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규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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