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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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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,278회 작성일 20-03-26 12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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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 회계규칙 제 19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결산서(복지관 , 부설센터) 및 재무회계규칙 41조 6호에 의거 우리복지관의 2019년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복지관 후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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